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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행정부 빌딩 [출처=iNIS]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도박 도시인 마카오는 1542년 명(明)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기 위해 개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포르투갈은 1887년 청(靑)과 베지징조약을 체결해 정식으로 마카오를 조차했지만 1999년 중국에 반환했다.마카오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홍콩과 달리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47년 도박을 합법한 후 수백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매춘부가 모여들며 최대의 환락가를 형성했다.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가 치안을 포기하자 중국 최대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경찰과 부패고리를 형성해 거리를 장악한 지역이다. 중국으로 반환 이후에도 삼합회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중이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마카오를 평가해보자.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동인구로 은신처로 적당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마카오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거리도 짧고 카지노와 환락가가 홍콩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처로 마카오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마카오의 국민은 중국인이 95% 이상이지만 국제 도박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방문객에 대해 우호적이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일본인, 중국 본토인과 한국인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공식 언어인 광둥어를 구사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특정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 관광객도 넘처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보통 수준이다.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이지만 관광지라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다.택시 기사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음식은 중국 남부의 음식은 종류별로 다 먹어볼 수 있다. 한국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민들은 관광 안내나 음식점을 주로 운영한다. 한국인 중 장기 체류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좁은 지역이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카지노나 음식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피자라면 한국 음식점을 주로 들러거나 한국인 여행사가 추천하는 카지노를 들락거릴 가능성이 높다. 활동 방식과 지역에 따라 현지인의 레이다에 포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다. 김정남은 마카오의 특정 카지노에 출입하며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해서 인기를 끌었다.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당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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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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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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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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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일본 경찰청은 경찰관 배우자에 대한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신변조사는 배우자의 3촌까지로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숙부·숙모까지다. 3촌 이내라고 해도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부모와도 자주 만나지 않는데 3촌까지 조사 대상이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실제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도 조사 대상이 된다. 또한 몇년이 지나도 잘 만나지 않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도 신변조사의 대상에 포함된다.오히려 자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폭력집단에 가입했거나 반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경찰청이 신변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자기신고, 데이터베이스(DB) 조사 등 2가지다. 개인정보의 자기신고는 경찰관이 결혼한 배우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출신학교 등을 기입한 보고서를 기반한다.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해 개인의 신상을 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산당과 같은 반사회적 단체, 범죄집단, 사이비종교집단 등에 관련된 정보도 확인한다.다음으로 경찰청에서 확보한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중에서 범죄자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데이터베이스 조회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결혼을 허가하지 않기도 한다. 경찰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NPSC)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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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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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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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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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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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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